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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구분 기준 고시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-103호. 2015.12.23.)

작성자 (사)한국육가공협회(ip:)

작성일 2018-08-12

조회 9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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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제51조제2항 [별표 13] 제3호가목ㆍ제4호가목에 따른 「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」
  - 전부 개정고시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-103호. 2015.12.23.)


  (개정전) 식육의 부위별․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
  (개정후)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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