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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육가공품 육함량 의무표시 _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식약처 고시 제2016-75호. 2016. 7.29.)

작성자 (사)한국육가공협회(ip:)

작성일 2018-08-12

조회 10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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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□ 주요 개정내용 : 식육가공품 육함량 표시 의무화 포함
  ※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식약처 고시 제2016-75호. 2016. 7.29)


 ❍ 관련 개정내용

   [별표 1]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.
    2. 축산물별 개별기준.
      다.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.
        5) 식육가공품에는 원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
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.


 ❍ 육함량 의무표시 시행일 : 2018.1.1.일부터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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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식약처 고시 제2016-75호. 2016. 7.29)
- 식육가공품 육함량 의무표시 포함(시행일. 2018.1.1일부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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