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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육가공품 품목의 유형설정시 정제수를 제외한 육함량(%) 적용(식품의약품안전처 2013.10.15.)

작성자 (사)한국육가공협회(ip:)

작성일 2018-08-12

조회 12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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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붙임. 품목의 유형 설정 건의에 대한 회신(공문사본) -(축산물기준과-1931호.2013.10.15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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