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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(22.8.11)

작성자 (사)한국육가공협회(ip:)

작성일 2022-08-12

조회 2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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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붙임1.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관련(설명자료).hwp , 붙임1.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관련(설명자료).pdf , 붙임2.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(식품표시광고정책과 공문 사본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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