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제목 : [전문]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」 고시
※ 관련호 :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-26호 ('23.4.6)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-26호
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
1. 개정이유
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평가 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등록업소에도 회수프로그램 운영·관리를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,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제 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
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, 소규모 업소 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기준에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일부 기본원칙을
추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평가표 인증평가 기준 정비를 통해 인증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,
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시설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소수 축종(염소·토끼 등) 및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에 대한 평가표 신설 등을 통해
현행 규정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2. 주요내용
가.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평가 시 ‘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’에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평가 결과를
반영·평가 규정 마련(안 제11조제1항, 제15조제1항 제16조제4항)
나.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평가표 인증평가 기준 정비를 통해 심사관 인증 업무 효율화 도모(안 별표4)
다. 소규모 업소 등 안전관리증기준(HACCP)평가표 개선(안 별표4)
라. 소수축종(염소·토끼 등) 및 차량을 이용한 도축장 평가표 마련(안 별표4)
3. 기타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식품위생법, 축산물 위생관리법,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라. 기 타
(1)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: 비규제 확인(2023. 2. 3.)
(2) 행정예고(2023. 3. 7.∼ 2023. 3. 27.)
붙임. (전문)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2023-26호(2023.4.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