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 식육가공기사 국가기술자격 시험 안내
(필기 1차 시행)
※ 식육가공기사(국가기술자격) 신설 : 2017.12.15
-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[고용노동부령 제202호. 2017.12.15.]
■ 국가자격정보 - 자 격 명 : 식육가공기사 - 관련부처 : 농림축산식품부, 식품의약품안전처 -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 |
1. 필기시험 : 2018년 신설 자격종목 수시검정 시행공고
※ 필기 원서접수 방법 : 한국산업인력공단 Q-Net(큐넷. www.q-net.or.kr)dptj 회원가입후 접수신청
※ 공고 확인 : 한국산업인력공단 Q-Net(큐넷. www.q-net.or.kr)/ 공지시항
(공지사항 : 2018년 신설 5종목 수시검정 시행계획 공고)
※ 첨부1(공고문) :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8-138호(2018.10.17.)
가. 시행종목(5종목) : 식육가공기사 외 4개 종목
나. 시행일정
필기 원서접수 (인터넷) | 필기시험 | 필기시험 합격(예정)자 발표 | 응시자격 서류제출 방문제출(휴일제외) |
‘18.11.23(금)~11.29(목) | ‘18.12.22(토) | ‘19. 1.18(금) | ‘19. 1.21(월)~1.30(수) |
다. 시험시간 : 09:30~제한시간(시험시작 30분전 입실완료)
라. 기타사항
❍ 원서접수시간 : 원서접수 첫날 09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임
❍ 합격(예정)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:00임
❍ 응시자격 서류심사*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임
* 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, 서비스(일부종목)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소정의 응시자격 서류를 지정한 기한내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지정된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됨
※ 추가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