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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]「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」 고시 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102호, '21.12.2)

작성자 (사)한국육가공협회(ip:)

작성일 2021-04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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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[전문]「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」 고시  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102호, '21.12.2)




주요 내용


가.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신설(별표1) -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 


나. 식품공전 등 규격 변경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(제10조) -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 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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