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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21.3.1)

작성자 (사)한국육가공협회(ip:)

작성일 2021-03-15

조회 4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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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1. 관련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-1281(‘21.3.1)


2. 주요내용

  

  O 식육간편조리세트 영업의 범위 규정(시행령)

  O 동사업자 업종별 보관시설 공동사용 개정(시행규칙) 

  O 종업원이 위생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장 밖 출입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(시행규칙)


 

3. 붙임

 

  붙임 1. 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식약처 공고 제2021-083호)

  붙임 2. 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식약처 공고 제2021호-084호)

 


 





첨부파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식약처 공고 제2021-083호).pdf ,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식약처 공고 제2021-084호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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