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: 2021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중 운영자금 지원신청 안내
※ 관련호 :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-2133(2021.4.29.)
□ 농림축산식품부의「‘21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」중
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며,
□ 붙임1. ‘21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요령을 참고하시어
우리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‘21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주요내용
① 신청대상자
◦ 식육처리포장처리업, 식육가공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
※ 식육포장처리업체 :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신청
② 신청기준(식육가공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)
◦ ‘20년 식육가공품 원료구매육(국내산+수입산) 중 국내산 원료육(생축포함) 구매실적 기준
※ 해당축종 : 소, 돼지, 닭, 오리
◦ ‘20년도 HACCP 평가결과 : 부적합, 미인증은 지원선정에서 탈락
◦ ‘21년에 HACCP 인증을 신규로 받은 경우 “적합”으로 간주함
③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
◦ 도축․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(별지 2-3, 2-4, 2-5) : 평가항목별 배점합계가 70점 이상인 식육가공업체,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선정
④ 지원자금 용도
◦ 식육포장처리업체, 식육가공업체,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: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
⑤ 지원 조건
◦ 지원내용 : 융자 100%
◦ (식육포장처리업체, 식육가공업체,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) 2~3%(생산자 2%, 일반업체 3%) 또는 변동금리
◦ 상환기간 : 1년 거치 일시상환
⑥ 지원한도액
◦ (식육포장처리업체, 식육가공업체,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) 1개소당 5억원 내
나. 신청방법
(1) 사업신청시 사전에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◦ ‘21년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신청요약 작성요령’(붙임2)에 따라 신청서류(서식 2, 서식 2-1, 서식 5, 서식 6)를
우선 작성후(20년도 생산실적 보고서 포함), ‘21. 5.7(금)까지 협회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→ 담당자 검토후 신청자에게 필요서류 제출 안내
◦ 이메일 : kmia@korea.com
(2) 신청서류 우편(등기) 제출 : ‘21. 5.12(수)까지 협회 도착
◦ 주소 : (07023)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(한국엔지니어립협회 회관) 2층. 한국육가공협회
※ 붙임1. ‘21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요령
2.「‘21년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신청요약」작성요령
3. 신청서류 서식(서식 2, 서식2-1, 서식3, 서식 4, 서식 5, 서식 6)
4. 도축가공업체(시설) 운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
- 별지(2-3, 2-4, 2-5)
5. ‘21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(전문)
6. ‘21년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(융자) 일부수정 주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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