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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적 냉동포장육 해동공급 허용(안)_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식약처 제2018-191호. 2018. 5. 9.) -

작성자 (사)한국육가공협회(ip:)

작성일 2018-08-12

조회 8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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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한적 냉동포장육 해동공급 허용()

 

관련 :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-191. 2018.5.9)

 

입법예고 주요내용

식육가공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식육가공품이나 음식물의

원료로 사용할 냉동포장육을 해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

해당 제품에 해동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해동된 상태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개선함.(안 별표 12)

 

의견제출 : 2018.6.18.까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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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식약처 공고 제2018-191. 2018.5.9.) - 제한적 냉동포장육 해동공급 허용(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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