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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8 식품 등 기준․규격 개선협의체 운영결과(식육가공품 포함)

작성자 (사)한국육가공협회(ip:)

작성일 2018-12-24

조회 10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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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‘18 식품 등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운영결과(식육가공품 포함)
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‘18.12.24

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서는 2016년부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(식품공전)

  「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효율적 개선을 위해 식품 및 축산물가공업계가

    참여하는식품 등 기준규격개선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


개선협의체 운영분과(6개분과)

- 첨가물분과, 제과당류가공분과, 전분유지가공분과, 축수산가공분과(식육가공품포함), 농산가공분과, 유가공분과


‘18년도 6개 운영분과에서 협의된 결과에 대해 동 개선협의체 전체회의 설명회가 개최됨(’18.12.2)

‘18년도 식육가공품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개선내용


개선결과 : 3건 수용

(1) 건조저장육류의 정의에 분쇄추가(수용)

(2) 건조저장육류 육함량 기준 완화(수용)

(3)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에 절단, 성형추가(수용)

 

세부내용은 첨부된식품등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전체회의(18.12.19) 자료 참고

- 자료분량상 ‘18년도 식품등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운영결과만 게재함

 

다운로드. ‘18 식품등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전체회의자료

 

첨부파일 다운로드. 18 식품등 기준.규격 개선협의체 전체회의(2018.12.19) 자료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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