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령

뒤로가기
제목

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(제 2018-51호.2018.6.27)

작성자 (사)한국육가공협회(ip:)

작성일 2018-12-13

조회 1043

평점 0점  

추천 추천하기

내용




□ 「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

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51. 2018. 6. 27)

 

제명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.

 

1. 개정이유

산란계 농장에서 항생제뿐만 아니라 농약에 대한 사전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

유통단계(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)에서의 수거검사결과 공유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

 

2. 주요내용

. 농장에서의 농약 등에 대한 출하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(안 제2, 별표1 및 별표2)

1) 가금류 농장에서 출하 전에 항생제뿐만 아니라 농약 등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근육, 내장, 지방 등을 채취검사할 수 있도록 함

2) 의뢰검사 시 신뢰성 확보 및 시료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농장에서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함

. 잔류위반농가 지정, 해제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(안 제8, 9, 10)

. 유통단계 수거검사 결과 식육 또는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과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

해당 농가에 대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관리가 가능하도록 함(안 제11)

 

다운로드 1.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(2018-51.

2018.6.27.)

다운로드 2.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전문(2018-51. 2018.6.27)


*첨부파일참고

첨부파일 다운로드 1.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(제2018-51호. 2018.6.27).hwp , 다운로드 2.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(제2018-51호. 2018.6.27).hwp

비밀번호
수정

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.

댓글 수정

이름

비밀번호

내용

/ byte

수정 취소

비밀번호

확인 취소